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여행 갈 때 무조건 알고 가세요.
지금까지는
항공기 결항·회항으로 출국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 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
→ 면세품 확인·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 소요
→ 이미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 처리
BUT!!
이제부터는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제외 근거 마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전):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 개정 후(2026.4.1.~):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 현행(개정 전):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대기
→ 개정 후(2026.4.1.~):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 → 회수X
-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
-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 → 면세한도 내 회수제외 대상에 우선 포함
Q: 의류 한 벌($900) 구매한 경우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 회수 후 재출국 시 인도할 수 있음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한 경우
A: 여행객의 선택에 따라 $800까지 회수 면제
(의류($500)+화장품($300) 선택 시 → 전자기기($500) 회수)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 후 모두 개봉·사용한 경우
A: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
(개봉·사용하였다고 모두 회수 면제 대상 X)
Q: 의류($500)과 술 1병(1L, $100), 담배 1보루 구매 시
A: 모두 면세범위 내로 회수 면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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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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