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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내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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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내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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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355개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비, 재료비 등 일부 실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
- 일반형: 주 5~6일
· 방과 후~21:00
· 1일 4시수 이상
· 급식 포함

- 주말형: 주 1~2일
· 1일 5시수 이상
· 급식 포함

■ 참여 방법이 궁금해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에 접속하여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거주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직접방문
· 유무선 전화로 면담 후 참여 신청

(온라인)
· 정부24 접속
→ 온종일 돌봄 검색
→ 초중등 돌봄
→ 신청하기

■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나요?
참여부터 귀가 시까지 철저하게 생활·교육·체험·안전을 아우르는 종합적 방과 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안내>
△ 체험 활동
· 디지털 체험활동
· 진로개발 역량 체험활동
· 창의융합 체험활동
· 일반 체험활동
· 지역사회 참여활동
· 주말 체험활동(분기별 2회 급식포함 5시수)
· 주중 자기개발 활동과정(필요 시 1회당 2시수 이상)
· 특별지원

△ 학습지원
· 보충학습지원
· 교과학습

△ 생활지원
·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 이런 점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이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급식 단가 인상
2025년 5천 원 → 2026년 6천 원

· 통학버스 운영 기관 확대
2025년 261개소 → 2026년 277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02-330-289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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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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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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