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지?
한 분당 10만 원~60만 원, 전 국민 70%께 드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5월 18일부터 드립니다.
· 1차 신청 4월 27일(월)~5월 8일(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차 신청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니 기억해 주세요. (출생연도 끝자리)
[1차]
4.27.(월) (1,6)
4.28.(화) (2,7)
4.29.(수) (3,8)
4.30.(목) (4,9,5,0)
5.1.(금) (-)
[2차]
5.18.(월) (1,6)
5.19.(화) (2,7)
5.20.(수) (3,8)
5.21.(목) (4,9)
5.22.(금) (5,0)
■ 대상여부 확인은 국민비서에서!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신청 기간이 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알림 신청은 4월 20일부터!
☞ 국민비서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수단: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앱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려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지급수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 신청: 제휴 은행 영업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으로 도와드립니다.
(※ 전화 문의: 행정복지센터 등)
■ 사용은 8월 31일까지!
사시는 곳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사용 가능 업종(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식당,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위기 속 힘이 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궁금하신 점은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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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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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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