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저소득층
· 수도권: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3.5만 원 / 플러스형 7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3만 원 / 플러스형 6.5만 원
복잡하다고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 찾으실 필요 없어요.
기존 혜택과 모두의카드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으로 알아서 돌려드리거든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쓰시는 분은 한 달 평균 2.1만 원 환급받는 중! (*올해 기준)
■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처음 사용하신다면 모두의카드(K-패스) 발급!
→ 27개 카드사에서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앱에 등록하면 끝!
K-패스 카드 갖고 계시다면 모두의카드 혜택 이용 가능!
→ 바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광역버스, GTX까지
더 강력해진 모두의카드(K-패스)로 교통비를 줄여보세요!
☞ 모두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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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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