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에너지 위기 상황엔 어떤 제도가 시행될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석유 최고가격제
■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기름값에도 상한선이 있을까요?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3차 최고가격이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차 최고가격에서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고,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4.10.~4.23.)
- 보통 휘발유: 1934원/ℓ
-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ℓ
- 실내 등유: 1530원/ℓ
2. 핵심품목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
■ 에너지 위기 속 주요 물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섬유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
·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 불법·부당행위 단속 실시
· 알루미늄 등 비철 금속 관리
- 비축물량 확충 및 기업 지원
이 밖에도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약품·식품 포장재의 수급 및 생산 차질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에너지 절약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에너지 절약
「가정에너지 절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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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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