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모두와 함께하는, 모두가 만드는
기획예산처가 만드는 '모두'의 세상
국민 모두의 기획예산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듭니다.
◆ 국민 모두의 '삶'
당신이 낸 소중한 세금, 당신의 고단함을 덜어내고(-)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도록"
· 오늘보다 가벼운 내일을 위해,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일상의 쉼표가 되는 문화와 일자리로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 오늘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미래의 단단한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 가장 평온해야 할 당신의 노후를 따스한 안심으로 채워갑니다.
◆ 국민 모두의 '가족'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가족'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가족처럼"
· 설레는 첫 시작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낡은 기숙사를 고치고 신입생의 보금자리를 함께 살핍니다.
· 아이를 마중나가는 가족의 발걸음과 간병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예산으로 지킵니다.
· 오랜 기다림이 지역의 활력으로 피어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일터의 희망을 현실로 바꿉니다.
◆ 국민 모두의 '미래'
정책 수립부터 예산까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내일
"중장기 전략부터 예산안까지, 기획예산처의 모든 정책수립과정에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목소리가 담깁니다."
· 막연했던 AI시대를 내 일상의 기회로,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고, 꿈꾸는 일터까지 우리가 함께 설계합니다.
·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로 국가 재정을 바꾸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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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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