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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편
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금액 안내]
·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지급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외 70%의 국민께 거주지역별로 차등 지급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②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나머지 49개 시군을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 우대지원지역(49개)
-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군위, 남구, 서구)
- 인천(강화, 옹진)
- 경기(가평, 연천)
- 강원(고성, 삼척,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횡성)
- 충북(옥천, 제천)
- 충남(공주, 금산, 논산, 보령, 예산, 태안)
- 전북(김제, 남원, 정읍)
- 전남(담양, 영광, 영암, 진도, 화순)
- 경북(고령, 문경, 성주, 안동, 영주, 영천, 울릉, 울진)
- 경남(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
· 특별지원지역(40개)
- 강원(양구, 화천)
- 충북(괴산, 단양, 보은, 영동)
- 충남(부여, 서천, 청양)
- 전북(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전남(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완도, 장성, 장흥, 함평, 해남)
- 경북(봉화, 상주, 영덕, 영양, 의성, 청도, 청송)
- 경남(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③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가능합니다.
[사전요청 안내]
·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농협(NH콕뱅크)·PASS(SKT, KT,LGU+)·SKT(Tworld)·현대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NHpay)
·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
* (1차) '26.4.25.(토) / (2차) '26.5.16.(토)
④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
- 4.27.(월)~5.8.(금)
(2차)
- 70%의 국민 및 1차 미신청자 대상
- 5.18.(월)~7.3.(금)
[요일제 적용 안내]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1차: 월(1, 6), 화(2, 7), 수(3, 8), 목(4, 9, 5, 0), 금~(요일제 해제 5.1 노동절)
2차: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요일제 해제)
*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 선불카드,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⑥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령 안내]
① '찾아가는 신청' 전화 요청
② 대상자 여부 조회
③ 대상자 방문 및 신청서 접수
④ 지급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음
⑦ 1차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으면 2차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신청·지급 기간('26.4.27. ~ '26.5.8.)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26.5.18. ~ '26.7.3.)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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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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