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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2편
① 기초생활수급자, 1차 신청을 놓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2차 신청·지급기간에 신청하시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②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일('26.3.30.)부터 이의신청 기한('26.7.17.) 사이 귀국하였다면,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이의신청 기간('26.5.18.~'26.7.17.) 내 이의신청 필요
④ 지급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을 지급 받나요?
· 지급기준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 기한('26.7.17.) 내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 온라인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오프라인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급 시 문자 등을 통해 알림 예정
⑥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내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필요하므로,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하여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가급적 신청현장에서 즉시 수령하실 수 있도록 계획 중이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등을 문자로 안내 예정
⑦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받은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예시]
-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 서울특별시 내에서 사용가능
- 주소지가 충청북도 청주시인 경우 → 청주시 내에서 사용가능
⑧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26.8.31.(월)까지 사용 가능
· '26.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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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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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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