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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최대 80% 환급…'모두의카드' 6개월 반값 혜택 시작

중동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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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최대 80% 환급…'모두의카드' 6개월 반값 혜택 시작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중동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2026 추가경정예산>

■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시행
- 대중교통비 환급 대폭 확대

#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 시차시간 환급률 30%p 인상

■ 이제 절반만 써도 환급 대상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이용금액 - 기준금액(50% 인하) = 환급금

# 추경 후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 수도권
· 일반 국민: 일반 3만 원 / 플러스 5만 원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 2.5만 원 / 플러스 4.5만 원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2.2만 원 / 플러스 4만 원

△ 일반 지방권
· 일반 국민: 일반 2.7만 원 / 플러스 4.7만 원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 2.3만 원 / 플러스 4.2만 원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2만 원 / 플러스 3.7만 원

△ 우대지원지역
· 일반 국민: 일반 2.5만 원 / 플러스 4.5만 원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 2.1만 원 / 플러스 4만 원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1.7만 원 / 플러스 3.5만 원

△ 특별지원지역
· 일반 국민: 일반 2.2만 원 / 플러스 4.2만 원
·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 2만 원 / 플러스 3.7만 원
·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1.5만 원 / 플러스 3.2만 원

■ 시차 시간 이용 시 환급률 UP

정률제(기본형)
이용금액 X 환급률 = 환급금
→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 이용 시 환급률 30%p 인상

# 추경 후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 시차 시간
· 일반 국민: 50%
· 청년·2자녀·어르신: 60%
· 3자녀 이상: 80%
· 저소득: 83.3%

△ 기타
· 일반 국민: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 53.3%
* 출퇴근 시차시간: 05:30~06:30 / 09:00~10:00 / 16:00~17:00 / 19:00~20:00

# 추경 후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 환급

■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반영

4월 이용분부터 적용(4월~9월까지) 어떤 혜택?

(일반)
시내버스 월 이용금액이 70000원인 A씨(충북 단양)
기존 25000원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일반형: 70000 - 22000= 48000원 환급

(청년)
광역버스·GTX 월 이용금액이 130000원인 B씨(서울)
기존 40000원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플러스형: 130000 - 45000 = 85000원 환급

(다자녀(2자녀))
버스 월 이용금액이 60000원인 C씨(인천) 시차시간대 이용으로 4월 이용분부터
기본형: 60000 X 시차시간대 환급률 60% = 36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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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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