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결과보고 드립니다.
■ 서로의 처음을 함께하며,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양국 '한-베트남 정상회담'
- 베트남 하노이(2026.4.22)(현지시각)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 주요 내용
■ 양국 간 교역·투자 협력 발전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 최초 합의 등 2030년까지 한-베트남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가속화
■ 에너지·인프라·미래지향적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공급망 불안정성 속 양국 간 협력 필요성 확대 공감
베트남 신도시, 신공항 등 인프라 협력을 위한 긴밀한 소통 의지 확인
-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협력 확대 합의
* 4.23.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 체결
■ 양국 국민, 다문화가정 등 안정적 체류 및 권익 위해 협력
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과 한-베트남 2세, 재외동포, 베트남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의 체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 약속
#한-베트남 MOU(양해각서) 체결 등 주요 내용
■ 교역·투자 진출 지원(3건)
①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
②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베트남) 보건부 장관
③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지식재산처장 -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
■ 에너지·인프라 협력(3건)
①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한국전력공사 사장 - (베트남) 베트남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부사장
②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 (베트남)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부사장
③ 전력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 과학기술·디지털·환경 협력(3건)
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
(한국)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
②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
③ 물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
■ 문화·안전 협력(3건)
① 2026-2030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수중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국가유산청장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③ 경호안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한국) 대통령경호처장 - (베트남) 공안부 장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최상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대한민국 그리고 베트남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한-베트남 확대회담 中(202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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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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