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까지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조치
■ 세금신고, 몰라도 할 수 있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 상담인력 추가 배치
- 비수도권 세무서(8개)에 상담인력(8명) 추가 배치('26.7.)
(기존) 비수도권 세무서 29개 → (확대) 비수도권 세무서 37개
*전국 87개 세무서, 상담인력 131명
· 전자신고·세무 교육 강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연말정산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 '26년 상반기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혜택은 빠르게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
-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종합소득세 환급
- 모두채움 신고자 6.8.부터 환급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8.27.) 지급 예정
■ 계산서 발급부터 관리까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림기능 개선
· 인증수단 다양화
- 민간 간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26.4.)
· 발급 알림
- 발급 내역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푸시 알림 서비스 도입('26.5. 예정)
■ 간이과세혜택 더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 배제지역 정비
- 유동인구·상권 규모·업황 등을 종합 분석
- 전통시장·집단상가 등 배제지역 기준 전면 정비
· 고시확정 및 간이과세 안내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곧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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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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