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교역·투자 3위 국가 베트남과 원전·공급망 등 경제협력 강화!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레마잉 훙(Le Manh Hung) 산업무역부 장관 공식 면담
· 닌투언2 원전 협력 방안 논의
· 자원 안보·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협력
·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협력
· 제15차 한-베 산업 및 제9차 FTA 공동위 서울 개최 합의
■ 수출 통제 협력 MOU 체결
(한국) 산업통상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 양국 수출 통제 당국 간 정례 소통 채널 신설
· 신규 통제 조치 도입 시 사전 공유
■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 체결
(한국) 한국전력공사 -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
· 닌투언2 원전 건설 공급망 및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 기반 마련
"산업통상부는 교역·투자 3위 국가이며 제조 수출의 전진기지인 베트남과 계속해서 경제 연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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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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