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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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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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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식별조치 문구>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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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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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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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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