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름을 바꾸는 운영의 기술 - 일이 잘 풀리는 조직의 차이 편
조직은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 방식은 다릅니다.
코칭, 리더십, 효과적인 회의!
일이 잘 풀리는 이유, 함께 살펴볼까요?
* 인사혁신처 대인관계 사례집 발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패턴이 있다?!]
◆ 코칭: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 코칭방법
· 이성
- 관찰: 코칭 받는 직원의 성과와 능력, 업무처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 필요 시 개방형 질문 등 적절한 질문을 통해 '코치 2 : 직원 8' 비율로 대화
- 분석: 직원이 마주한 어려움, 상황, 개선 방법을 이성적으로 분석
· 감성
- 지지: 코칭받는 직원을 지지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신뢰 구축
- 인내: 직원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기
· 실천
- 행동변화: 직원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지원
- 모범: 코치로서 솔선수범하며 모범 보이기
◆ 리더십과 권한 위임: 상대방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지휘하자.
▷ 리더십의 유형
권위형 / 민주형 / 자유방임형 / 변혁적 / 서번트 / 윤리적 리더십
"조직이 마주한 상황,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성향 등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상이합니다."
· 권한위임 방법
- 위임할 업무와 사람 명확히 하기
- 명확한 기준도 함께 제시하기
- 작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위임하기
- 꾸준히 피드백하기
- 위임한 직원을 지지하고 신뢰하기
◆ 효과적인 회의: 꼭 필요할 때 모이자.
▷ 효과적인 회의 방법
(회의 전)
① 명확한 회의 목적 설정
② 명확한 의제 설정
③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과 관련하여 적합한 회의 계획 수립
④ 회의 계획과 자료 사전 공유
(회의 중)
· 회의 목적, 논의할 의제, 시간 계획 등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
→ 회의 진행 중에는 계획한 시간 및 의제에 맞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
(회의 마무리)
· 논의한 의제와 관련 있는 주요 의견 요약
→ 참석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했음을 확인
→ 추가 회의 필요 시 참석자들에게 안내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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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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