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예정)
3년 만기 + 정부 기여금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 +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면제 및 3년 고정금리
·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
■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5월 중 확정)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 중복가입 허용
△ 대상연령: 19~34세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8월 사이 출생)가 된 청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유지 가능
△ 소득기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소득수준·근로형태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차등 적용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종합소득을 동시에 확인하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관련 소득기준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6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허용합니다.
-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정
·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 시 신규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진행
·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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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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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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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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