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 교역·투자 분야: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강화
→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달성 목표
· 열처리 가금육 상호수출 합의 및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 타결
(농축산물 교역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
2. 에너지·인프라 분야: 굳건한 상호 신뢰 하 전략적 협력 강화
·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중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 한국 철도 차량 수출 계약 체결
· 베트남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요청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건설 등 베트남 내 국가 개조 계획 추진 중
3.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분야: 미래지향적 분야 협력 확대
·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및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체결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 「물 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과 물 안보 확보)
· 미디어 등 문화협력,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강화
4. 인적교류 분야: 상호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상대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권익 증진을 위해 협력
5. 지역·국제정세 분야: 역내의 평화·안정 증진 방안 관련 의견 교환
·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역내외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
· 중동 지역 평화·안정의 조속 회복 필요성에 한 목소리
"'백 개의 강이 모여 하나의 바다를 이룬다'라는 베트남의 속담처럼, 양국이 함께 나눈 비전과 약속은 수많은 협력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마침내 양국 번영이라는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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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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