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 결혼 준비한다면 꼭 봐야 할 피해 예방 가이드]
스드메 상담 가기 전, '이것' 확인했나요?
· 결혼 서비스 상담 가기 전 확인 안 하면 손해! @예비 배우자 소환
· 결혼 앞둔 친구에게 해당 게시물 공유 필수!
■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현황
· 피해구제 신청 건수: 최근 1년 새 18.9% 증가!
2024년 905건 → 2025년 1076건(18.9% 증가)
· 4~5월 성수기 피해 급증: 전년대비 56% 증가!
2024년 4~5월 125건 → 2025년 4~5월 195건(56% 증가)
·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요!
- 계약해지·위약금: 82.4%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 청약철회: 5.7%
- 기타: 4.5%
(2024년~2025년 전체)
■ 데이터로 보는 현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 위약금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 '참가격' 확인 필수!
상담 가기 전, '참가격' 누리집에서 결혼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 우리 지역 평균 시세 확인!(식대, 대관료 등)
· 67개 선택품목의 세부 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
· 18개월 후의 가격 흐름까지 확인!
■ '표준약관' 확인 필수!
·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 위약금·환불 기준 명확히 안내
· 가격정보 공개 여부 확인 → 추가비용·세부요금까지 사전 공개 원칙
·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세요.
- 사진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로 요구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이제 세부 가격 공개는 의무입니다.
■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상담 및 정보탐색
- 표준약관 사용 및 세부 가격 공개 여부 확인
- '참가격' 누리집 활용 사전 조사
- 계약 장소 특성 파악(박람회 등 외부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
- 업체별 서비스 및 플래너 변경 기준 확인
· 계약서 작성 및 세부조건 점검
- 스드메 항목별 추가비용 명시
- 예식장 사후 청구비용 및 항목 점검
- 구두 약속 및 혜택은 서면에 명시
- 계약금 및 결제 정보 확인
· 위약금 확인 및 사후 관리
- 중도 해지 위약금 및 서비스 공제 기준 확인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활용(20만원 이상 할부(3개월 이상)로 업체 폐업 등 문제 발생 시 '할부 항변권' 행사 가능)
- 제휴업체 폐업 등 비상 상황 대비
- 관련 서류 보관 및 피해 신고
■ 행복한 시작, 현명한 준비부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 소비자24로 문의하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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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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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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