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지원사업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음.ZIP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 클리닉 지원사업
- 기업진단부터 맞춤형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지원
- 12개 분야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
- 창업·수출입·기술분야 최대 7일, 그 외 최대 3일 지원
→ 자문료 80% 정부 지원
- 인공지능(AI) 진단보고서 신규 제공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예비)창업기업
· 신청 기간: '26.4.27.(월) ~
· 공고 확인: 비즈니스 지원단 누리집
■ 제2차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 연구개발(R&D) 후속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화 서비스 메뉴판' 구성 및 제공
- 사업화 전담기관 선정, 맞춤형 사업화 처방
- 총 4개 트랙 지원(창업기업 전용 트랙 신설)
→ 150개사 내외 선정, 최대 1.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사업화할 기술을 '23년 1월 1일 이후 개발 완료하거나 이전받은 기업
· 신청 기간: '26.5.11.(월) ~ 5.26.(화)
· 공고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
- 수출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본격화
- 철강·알루미늄 2대 품목 대상, 18개 과제 지원
- 탄소감축 3대 중점기술 분야 기술개발·실증 지원
- 과제당 3~5년, 최대 55억 원 지원
· 지원 대상: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 현장 수출 중소기업(2개사 이상),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 기간: '26.5.13.(수) ~ 5.27.(수)
· 공고 확인
- 중기부 누리집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
- 기정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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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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