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권익 교육으로 만나는 AI 이해와 활용
- 2026년 AI·데이터 활용 청렴·권익 역량 강화 교육
공공부문의 AI 전환에 따라 AI 시대에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 개발이 중요해진 상황!
AI·데이터·알고리즘 이해와 활용, AI 위험 식별 및 관리, AI·디지털 윤리와 원칙 등
[공직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신설]
■ 2026년 AI·데이터 활용 청렴·권익 역량 강화 교육 개요
(교육 목표)
부패취약 요인 조기 발굴 및 청렴·권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와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방향 1)
머신러닝·텍스트마이닝 기반의 부패징후 탐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예측 등 부패 취약요소 선제적 발굴·대응
(교육 방향 2)
개인 또는 집단민원을 스스로 분석·진단하여 맞춤형 고객만족 해결방안을 제시
■ 첫 번째 교육: AI 확산과 공직환경 변화 이해
생성형 AI가 전 세계 경제에 연간 4.4조 달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시대
공직자가 새로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
- 생성형 AI 개념(LLM 등) 및 행정 활용 사례
- 인공지능기본법 기반의 AI 윤리와 청렴·권익 등
■ 두 번째 교육: AI 활용 역량 강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및 보고서 작성부터 맞춤형 AI 챗봇 개발, 엑셀 기반 데이터 분석과 프레젠테이션 업무까지
- AI 활용 공공 행정 효율화
- AI 활용 상황별 청렴·권익 판단 실습 등
■ 세 번째 교육: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이제 행정의 나침반이 된 데이터, 투명성·신뢰를 위해 필수 소양인 데이터 리터러시
- 데이터 행정의 당위성과 공공 혁신 사례
- 데이터 분석 기술, 기초부터 생성형 AI까지
-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실무 등
■ 네 번째 교육: 공공분야 AI 윤리 및 보안
민원 데이터를 AI에 그대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하나의 만능 도구가 아닌 AI, 목적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지
- 표절, 저작권 이슈 등 사례 분석
- 공공 보안 준수 사내 AI 활용 실습
- 안전한 데이터 입력과 관리 실습 등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적인 활용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앞장섭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교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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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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