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자격(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1인에게만 지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가구요건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3. 재산요건(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 기간: 2026.5.1.~6.1.
■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QR코드)
2.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3. 홈택스(PC·모바일)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편의 제공
1.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게!
-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2.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3.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AI 챗봇 상담: 대화형으로 묻고 답하는 맞춤형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콜백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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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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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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