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무조건 대피? NO!
대피냐, 대기냐 당신의 선택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 불보다 위험한 순간 바로 '대피하는 순간'
- 최근 3년 아파트 화재, 9300건 발생
(화재 건수)
· 2023년: 3001건
· 2024년: 3193건
· 2025년: 3128건
- 총계: 9322건
(사망자 수)
· 2023년: 35명
· 2024년: 28명
· 2025년: 52명
- 총계: 115명
(부상자 수)
· 2023년: 372명
· 2024년: 335명
· 2025년: 441명
- 총계: 1148명
불이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빨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의 39%가 '대피 중'에 발생합니다.
■ 우리 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
·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또는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 대피 시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연기 확산 차단
·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하며, 비상벨 작동 후 119에 신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
·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으로 이동
·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
·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구조를 요청
■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실내로 연기·화염이 유입되는 경우)
· 대피 전, 복도와 계단에 연기 및 화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
· 연기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
→ 실내에서 문을 닫고 유입을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
(실내로 연기·화염이 유입되지 않은 경우)
·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
· 외부로 이동하기보다는 실내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연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과 출입문 닫기
· 119에 신고하고, 안내방송 및 유도 지시에 따라 행동
같은 화재라도 올바른 선택이 생명을 지킵니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요령!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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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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