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는 쉽게 차단은 빠르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4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서식 개정
- 기존에는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필수 정보가 누락되었던 신고서식을 불사금융업자,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개선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가능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가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였습니다.(2월 23일~4월 17일)
- 상담 및 전담자 배정: 피해자 233명
(171명의 피해자가 1233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 782건
"갑작스런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져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업자 2명으로부터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별 연 환산 이자율은 각각 약 4149%, 3678% 수준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불법추심을 당했습니다."
- 30대 H씨
"피해내용 확인 후 불법사금융업자 2명을 대상으로 불법추심행위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연계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지원하였고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법인을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처음 이용하였습니다. 상환 부담이 커질 때마다 불법사금융업자를 소개받아 총 10개 불법사금융 업자로부터 평균 연 이자율은 약 540% 수준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협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 50대 L씨
"10개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이 중 7개 업자로부터 채무종결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 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연계하고,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불법 영업을 차단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방법
·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 금감원(☎1332) 또는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지원시스템 연계 가능
- 서울중앙(서울·강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 02-750-1281
- 인천(인천·경기북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 032-864-9465
- 수원(수원·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031-307-6269
- 대전(대전·충청)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 042-538-0206
- 광주(광주·전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062-233-1876
- 대구(대구·경북)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 053-428-9380
- 부산(부산·울산·경남)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051-866-0037
- 제주(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064-902-3257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
·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금감원(☎1332→3번)·경찰(☎112)
· 도움을 요청하세요!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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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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