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유능편]
- 코스피 장중 8,000돌파 최고점 기록
- 중동 전쟁 속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 99% 감소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 35.5조 원 규모 R&D 투자로 연구생태계 복원 (역대 최대)
- K-바이오헬스 수출액 279억 달러 달성 (역대 최고)
-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5.7% 증가(1,894만 명) (역대 최고)
- K-푸드 수출액 137억 달러 달성 (역대 최고)
-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 도약
-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육성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민생편]
민생1. 돌봄·교육·의료
-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증원
- 야간진료 어린이병원 29% 확충
- 무상교육·보육 대상 3~5세까지 확대
-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확대
-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점심밥 지원
-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강화
-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민생2. 생활물가·민생경제
- 소비쿠폰, 민생경제 활력
- 담합기업 엄중 제재
- 기초먹거리 가격 최대 26.5% 인하
-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모두의카드' 환급액 27.3% 증가
민생3. 주거·노동·안전
-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66만 명 신용 재기
-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 90.2% (역대 최고)
-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43% 감소
- 부동산투기 근절, 주택시장 정상화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상생편]
- 비수도권 취업자 약 17만 명 증가('25년 하반기~)
- 산업재해 사망자 17.5% 감소('26년 1분기) (역대 최소)
- 국가창업시대 전환, 중소기업 수출액 1,200억 달러 (역대 최고)
- 햇빛이 소득이 되는 마을 전국 확산
- 전기차 연간 20만 대 돌파, 태양광 35.5% 보급 확대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 농어촌 기본소득, 10개군 4.7% 인구 증가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500억 원 돌파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실용편]
- 경주 APEC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실질 협력 강화
-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초음속 전투기 KF-21 자체 개발
- 대북전단·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한 접경지역 일상 회복
■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한 모두의 1년 [소통편]
-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
- 국무회의·업무보고 등 국정운영 생중계
- 검찰·군 개혁, 회복된 민주주의
- 카카오톡, 네이버와 AI 국민비서로 더 편해진 공공행정
- 적극행정 공직사회, 성과 내면 최대 3,000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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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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