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토론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해야 할까요?
'탈모'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개인이 감당할 미용 또는 노화의 영역일까요?
- 당신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일부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나, 그 기준은 제한됩니다.
· 급여 대상
- 원형탈모증 등 면역계가 자기 모낭을 잘못 공격해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빠지는 병적 탈모
· 비급여 대상
- 노화나 유전(안드로겐성 탈모) 등으로 인한 탈모(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원형 탈모는 무엇인가요?
면역계가 자기 모낭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입니다. 두피 탈모 면적이 50% 이상이면 중증으로 분류하며, 삶의 질 저하 정도도 함께 고려합니다.
- 두피에 경계가 명확한 원형 탈모반이 생긴 모습
- 눈썹이나 턱수염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나타난 증상
(특징)
· 갑작스럽게 동그란 모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며, 심하면 전신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 주로 20~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재발이 잦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안드로겐성 탈모, 무엇이 다른가요?
유전, 호르몬(DHT),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모발이 서서히 가늘어지는 현상입니다.
(특징)
· 앞쪽 헤어라인이나 정수리부터 시작되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나타납니다.
· 가장 흔한 탈모 유형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서서히 계속 진행됩니다.
■ 치료법은 있지만, 비용과 기간이 장벽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제는 효과를 보려면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중단 시 3~6개월 내 다시 탈모가 진행되어 평생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약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쟁점 1]
"삶의 질을 위해 확대해야 합니다."
-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확대
(근거 1) 탈모는 대인기피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근거 2) 특히 취업·결혼 등 인생 전환기인 청년층의 사회적 생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3) 보편적 건강권 차원에서 지원 범위를 넓혀 치료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쟁점 2]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재정 지속 가능성과 합리적 배분
(근거 1)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급여 확대에 앞서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2)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질환의 심각도와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3)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 모두의 토론회에서 함께 토론할 200명을 찾습니다!
· 모집 인원: 200명
· 일시: 2026.7.4(토) 10: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 참여 혜택: 전문가 발표를 통한 심층 학습 기회 및 참석자 전원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선정 방식: 인구통계학적 구성(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6.06.12(금)~06.19(금)
· 결과 발표: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
(미선정 시 별도 연락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044-205-2422
☞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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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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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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