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UAE, 원유·원전·플랜트 협력 더 깊게, 더 넓게!
UAE는 중동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이자 우리 원유 도입 3위 국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2026.6.16.)
■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무사베 알 카비(Musabbeh Al Kaabi) 상류 부분(Upstream) CEO 면담
· 2400만 배럴 원유* 원만한 도입 확인 및 향후 안정적 원유 공급 협력
· 원유 공동 비축(UAE 주요 관심 분야) 협력
·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우리 기업 참여 지원 요청)
*2026년 3월 UAE측으로부터 긴급 공급받기로 한 물량
■ 셰리프 살림 알 올라마(Sharif Salim Al Olama)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면담
· 바라카 원전 운영 협력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사업 구체화 방안 논의
· 제3국 원전 유망시장 공동 진출 협력
· 원전 방호시스템 및 기술 교류·협력 강화
*핵연료 안정적 수급, 원전 정비 협력 강화, 원전 운영의 AI·디지털 전환 적용 확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유 수급 협력이 단순 교역 관계를 넘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원전 운영·정비, 제3국 공동 진출, 방호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심화하고, 주요 플랜트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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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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