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 강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가 관리·운영을 한층 강화합니다.
1.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표준가격제 시행
파라솔·샤워장·튜브 등 주요 대여물품 가격 사전 공시
·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표준가격 공개
· 가격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계약 제한 조치
2. 불법 텐트·차박 등 '알박기' 집중 단속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점유 행위 단속
·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차박 금지
· 방치 물품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
3. 안전관리요원 확충 및 안전수칙 홍보 강화
더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
· 안전관리요원 확충 및 사전 교육 강화
·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유해생물 사전 안내
■ 해수욕장 이용 질서 개선
△ 바가지요금·알박기 OUT!
- 대여물품 표준가격제 시행
: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해수욕장 주요 대여물품 가격을 사전 공시해 바가지요금을 예방합니다.
- 알박기 행위 집중 단속
: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차박은 금지되며, 불법 설치 물품은 즉시 제거됩니다.
△ 안전한 물놀이 함께 만들어요.
-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교육 강화
-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 해파리·상어 등 유해생물 사전 안내
■ 전국 해수욕장 개장 안내
△ 전국 지정 해수욕장 283개소 중 → 256개소 개장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아야진 해수욕장 / 6.12.(금)
· 인천광역시
-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 / 6.20.(토)
· 부산광역시
-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 6.26.(금)
· 전국 각지
- 기타 해수욕장 / 순차 개장 예정
※ 개·폐장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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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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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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