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만 집중하세요!
청년 창업 세정지원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청년 창업의 시작과 성장,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1.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주요 내용
신규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창업하고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사업자*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정 여부 신속 검토
· 검토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
· 신고 오류 관련 가산세 최소화
- 세무 컨설팅 제공
·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연계
·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 안심 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운영
· 세금교실 교육 이수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
*창업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 세무정보 자료 제공
· QR코드 포함된 시각 자료 제공
·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 제공
· 납세자세법교실 일정 안내
2. 이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 창업 세정지원
- 세정지원 안내 강화
· 절세혜택 도움자료 제공
· 청년세금코너 개선
- 청년 창업 정착 지원
· 민생지원 종합대책 시행
· 소규모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
· 학자금상환유예 확대
- 청년 창업 재기 지원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세무조사부담 최소화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더 뜨거워지는 여름, 화재 없이 안전한 냉방기기 사용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