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일부 민원서비스 전국 중단 안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 중단 일정: 6.30.(화) 18:00 ~ 7.1.(수) 09:00
· 중단 서비스: 증명서발급, 민원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왜 중단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29개 자치단체, 국민 약 317만 명, 3만 6천여 명의 공무원이 관련되는 대규모 시스템 통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 어떤 민원이 중단되나요?
데이터가 많은 시스템은 증명서발급, 민원신청 등 일부 대민서비스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언제 중단되나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일 야간에 중단합니다.
6.30.(화) 18:00 ~ 7.1.(수) 09:00
※ 납세증명서, 토지대장 등
건축물대장발급,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서비스는 주말에도 중단합니다.
6.26.(금) 18:00 ~ 6.29.(월) 09:00
※ 지방세 납기 연장(~7.3.)
■ 주말에 중단되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건축인허가 등
· 지방세 납부, 자동차세 조회 등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급 등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지급 등
· 수도요금, 수질정보 조회 등
■ 전남광주가 아닌 전국이 중단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민원서비스가 단일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전국 중단이 필요합니다.
■ 상세일정 알려주세요.
정부24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일정을 안내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서비스 중단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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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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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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