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④

2026.06.23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④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물려받은 재산 10억 이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까?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도 안되면 상속세 0원 맞죠? 어차피 세금도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주택을 정확한 시가로 신고하면 훗날 처분 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

■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되는 이유 3가지

·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상속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보통적 평가액을 적용받을 경우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 합산 대상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상속세 신고 전략 체크 포인트

· 기한 내 성실신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 합산대상 재산확인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 점검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단독주택, 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O)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적용으로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 가능

02.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 상속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X)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 납세 의무 발생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속 경로: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을 대표할 유망 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3. 14:4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순위동일
  4. 전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단계상승 1
  5.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활용 감시 강화 NEW
  6. 영상 61년생 여러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