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어떻게 달라졌을까? 응급실 미수용 0건?!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기간: 3월~5월 / 지역: 광주·전북·전남)
■ 응급환자 이송, 어떻게 달라졌을까?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이송지침을 개선했습니다.
·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의료인력·장비 등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 정비
·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이 전국 단위 이송병원 수배
· 이송-전원병원 통합 선정,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
■ 지역별로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 총 27건 조정(광주)
'Final Landing Team' 운영
-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 구급대 - 광역상황실이 이송 지연 상황 공유, 협력 통해 대응
· 병원 선정 시간 3분 15초 단축(전북)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적극 활용
-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공유·수용 문의 신속화
· 의료자원 한계 극복(전남)
광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 광역상황실 지원요청을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자원 한계 극복
(기존) 구급대 떠나고 사설 구급차 이용
(개선) 구급대 응급실 입구 대기 후 즉시 이송
■ 그 결과는?
·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 0건
· 광역상황실 이송 병원 접수 건수: 월 평균 5건('25년 기준) → 월 평균 41건('26.3~5월)
→ 이송병원 선정 안전망 역할 수행
■ 응급환자 이송은 더 빨라졌습니다.
· 중증환자 현장체류시간 감소 (구급대 현장도착~현장출발)
(광주) 17분 30초 → 16분 06초(▽1분 24초 단축)
(전북) 13분 18초 → 12분 54초(▽24초 단축)
(전남) 12분 42초 → 13분(18초 증가)
*전남은 18초 증가하였으나, 미실시 지역과 비교 시 짧은 수준 유지
· 광역상황실 병원 선정 처리시간: 27분 → 18분(9분▽)
■ 진료 결과도 개선됐습니다.
①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환자 분산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수용 35.6명 → 47.8명(△12.2명)
·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증환자 수용 79.2명 → 86.8명(△7.6명)
② 중증환자 진료 결과 개선
· 일평균 사망자 수: 8.3명 → 7.1명 (▽1.2명)
· 일평균 입원환자 수: 39.4명 → 43.6명 (△4.2명)
→ 응급의료기관이 기능에 맞게 환자를 분산 수용하며 치료 체계가 개선됐습니다.
■ 응급실 미수용 제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전국 모든 시·도 지역별 이송지침 재정비, 9월 내 현장 적용
·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 최대 60여 개소 확대
·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 확대
· 응급·중증·소아·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준비
대한민국 어디 사는, 누구든지 골든타임 안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착하디착한 주유소 2개소 최초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