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CHECK>
■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공정위가 배민·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원사건 심의로 넘어갑니다.
<BACKGROUND>
■ 무슨 사건이었나?
배민·쿠팡 사건에서 문제 된 주요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배민·쿠팡 공통)
· 최혜대우요구: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 요구
(배민)
· 배민배달 우대: 가게배달 대신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
(배민)
·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
(쿠팡)
· 끼워팔기: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연계 이용 강제 혐의
※ 쿠팡은 '끼워팔기' 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KEY CONCEPT>
■ 그런데 '동의의결'이 뭐지?
쉽게 정리하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① 사업자: 시정방안 제시 → ② 공정위: 의견수렴·타당성 검토 → ③ 결과: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건 처리 가능
핵심은 '봐주기'가 아니라 경쟁질서 회복·소비자 보호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PROPOSAL>
■ 배민·쿠팡은 어떤 안을 냈을까?
두 회사 모두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배민 제안: 3000억 원 (3년간 상생지원방안)
-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배달비 지원
- 교육·창업·AI 전환 지원
· 쿠팡 제안: 600억 원 (4년간 입점업체 지원방안)
- 입점업체 재정 지원
- 수수료·배달비·광고비 지원
<DECISION>
■ 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공정위는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행위의 중대성
② 증거의 명백성
③ 사건의 성격·시간적 상황
④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
개시요건 미충족 → 기각
<WHAT'S NEXT>
■ 이제 어떻게 되나?
① (완료)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
② (다음 절차) 원사건 심의 진행
③ (이후) 법 위반 여부·제재수준 최종 결정
④ (주목) 소비자·입점업체 보호 등 공익 부합 여부
배달앱 시장의 거래질서, 이제 본안 심의에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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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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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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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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