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81만 명 투약분, 대한민국 안전할까?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잘 해봅시다!!
관세청 - 태국·캄보디아
→ 657kg 적발
- 약 18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
여기서 잠깐!
■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어떤 작전일까?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
·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 우범 대상 합동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
· 마약류 적발 시 실시간 교류를 통해 추가적인 우범 요소 집중 검사
■ 작전명- 트라이던트(TRIDENT)
(대한민국 x 태국)
총 28건 651.4kg 적발 → 역대 최대
2022년 ~ 2026년 5차례 작전 진행
총 184건, 약 1037kg 적발
- 약 1322만 명 동시 투약 규모
→ 국제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
■ 작전명 - 라이언스톤(LIONSTONE)
(대한민국 x 캄보디아)
태국·베트남 등 주변국 마약 단속 강화 영향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마약 출발 경로로 활용
- 2025년부터 협력 시작
- 올해 처음 시작한 합동단속(2026.1.26.)
→ 5.7kg 적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수사를 이어갈 예정!
· 공급망 추적 강화
· 우범 정보(밀수경로, 은닉 수법 등) 공동 정밀 분석
· 각국 국경단계 선별검사 체계 고도화
· 연중 상시 협력 채널 가동
"멈추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6월 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
단 한 톨의 마약도 대한민국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빈틈없는 국경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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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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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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