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등 신흥시장 개척해 글로벌 수출 5강 간다!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026.6.24.)
■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 지원
△ 해외인증 취득 부담 대폭 완화
· 해외 시험·인증서 국내 발급 확대(현재 212종 → 2028년 500종)
· 인증 취득 실패 시 비용 보전 비율 상향(50% → 70%)
△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정보포털' 운영
· 인증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장 애로 해소형 맞춤 컨설팅 강화(2027년 2000개사)
△ 해외인증 현안 해결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주요 20개국 무역관에 인증 지원 데스크 설치
·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법' 개정 → 체계적 기업 지원 기반 마련
■ K-소비재 할랄 시장 진출 지원
△ 할랄 인증 취득 지원 전방위 확대
· 인증 협약 대상 국가(사우디, UAE 등) 및 품목(화장품, 생활용품 등) 확대
· 해외할랄지원센터 운영(무역협회) → 국내외 할랄 기관 간 협력
△ 맞춤형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할랄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무역협회) → 원스톱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할랄 수출 기업 대상 무역진흥자금(100억 원) 저리 융자
· 팝업스토어·라이브커머스 등 B2C 마케팅 확대
■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수출 플랫폼 고도화
· '국가대표 K-역직구 플랫폼' 10개사 육성(~2030년)
· O2O(Online to Offline) 연계 강화 → 온라인 인기 K-소비재의 해외 오프라인 진출 확대
△ 상품과 유통 간 연계 확대
· 유통 플랫폼 활용한 'K-소비재 캐리어' 구축 → 진출 국가 특성별 맞춤형 지원*
*유통플랫폼 13개사와 8개 수출지원기관 간 MOU 체결
△ 유통-제조 수출 지원 융합 기반 강화
· 주요 소비재 수출 대상국 중심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 유통-소비재 동반 진출 인프라 개선(코트라에 유통플랫폼 전용 지원 창구 개설 등)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 특정 품목만이 아닌 다 함께 성과를 누리는 '모두의 수출'이 필수입니다. K-소비재 기업이 해외인증의 장벽을 넘고, 유통 플랫폼과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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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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