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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②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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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②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편

■ 월급명세서를 마주할 때마다 보이는 4대 보험
다~ 알겠는데요!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① 실업급여 편 ②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편
③ 고용안정사업 편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편

■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쓰인다!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② 육아휴직 급여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흥해라! 힘내라!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구에게?
·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동자
- 출산전후 휴가기간: 30~120일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출산전후 기간: 90~120일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월평균보수 100%)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1월~3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월~6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월~12월)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있어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 엄마 + 아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 250~450만 원(*통상임금 100%)

■ 꼭 확인하세요!
휴가·휴직기간을 정확히 기재했나요?
신고하셨나요? (복직 / 폐업 / 이직 / 재취업)

부정수급한 게 아닐까?
고민된다면?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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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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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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