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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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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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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상담냥이 알려드립니다!

■ 상담냥 상담소 OPEN!!

-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 기존 카드 사용방법
-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 카드 명의 변경방법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 바우처 신청할 때 카드 신청을 못 했어요!

A. 국민행복카드는
· 카드사 또는 은행 방문
· 카드사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카드사 전용 콜센터
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TIP)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님 등 주양육자 명의 카드로 지원된다냥~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 또는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카드사에 먼저 전화 확인하세요.

Q.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요?

A.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바우처 생성 안내 문자를 받으면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바로 사용 가능!

Q.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요?

A. 신용 문제 등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바우처 전용카드 신청 가능.
*카드사별 발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주세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신한카드) 1544-8868 (KB국민카드) 1599-7900 (현대카드) 1577-6000

Q. 카드 명의를 변경하고 싶어요!

A.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카드사용자 변경은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주양육자)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상담냥에게~ 이상냥~
- 생리용품 바우처 상담(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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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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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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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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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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