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수가 구조혁신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 건강보험 수가체계 조정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차별이 없도록!"
1. 지역 우대수가 적용
■ 지역의료에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경기·인천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적용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
· 수술·처치 행위, 야간·휴일·응급 수술·처치(+10%)
· 인구감소 84개 시군구 진찰·입원료 상향(+5%)
"'3분 진료'에서 든든한 '심층진찰'로 바뀝니다!"
2. 필수 기본진료 강화
■ 진찰료, 입원료 총 1.5조 원 보상 강화
· 20년 만의 진찰료 상향
(의원 초진 6%, 재진 4% / 병원급 이상 초·재진 2% 상향)
→ · 심층진찰·상담 본격 확대
· 입원료 기본수가 상향
(기본수가: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
*간호인력 투입이 높을수록 보상 확대
→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
"위급한 순간,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입니다!"
3.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대폭 확대
■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수가 20% 인상
· 야간·휴일 응급 수술 진행 시 최대 5.5배 인상
· 전신마취 등 중증 수술 동반마취, 고난도 특수마취 가산 등 현행대비 50% 인상
"위험한 분만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4-1. 걱정 없는 모자의료환경 조성
■ 중증·권역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 시 약 440만 원 가산(비수도권은 506만 원 가산)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기본 입원료 대비 최대 2.2배~2.5배 가산 수가 신설
· 임신·분만 수가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아이가 아플 때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4-2. 소아 맞춤 의료 보상 강화
■ 소아 진찰, 입원, 중증수술까지 연 2천억 원 보상
· 진찰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상향
· 6세 미만 소아의 1600여 개 중증수술 50% 추가 가산
· 소아 중환자실 중증 처치 보상 50% 가산(비수도권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 가산)
·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지원: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및 소아 인구 적은 지역 야간진료 30% 추가 가산
"수술 후 재활과 퇴원 후 재택관리까지 촘촘하게!"
5.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
■ 급성기~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병원 연계 강화
· '중환자실 조기 재활, 충분한 안정 후 전원' 시범사업 도입, 재활의료기관 성과연계보상 실시
·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등 현행 47개소에서 66개소까지 확충
· 어린이 집중 재활치료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
"과도한 검사비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6. 검체검사, CT·MRI 과다지출 절감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MRI 연 2.6조 원 절감
· 검체검사 수가: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 조정 연 1.9조 원 절감
· CT·MRI 수가: 비용대비 수익 200% → 150% 연 7천억 원 절감
· 27년 만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검사 유인 축소 및 질 제고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검사비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Q&A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