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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K-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10,000개' 명소 발굴 프로젝트 투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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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K-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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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선정하는
K-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대한민국 '10,000개' 명소 발굴 프로젝트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하세요!

<ABOUT PROJECT>
■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란?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고 전국의 여행자들이 직접 선정하는 대한민국 숨은 명소 10,000곳 발굴 프로젝트! 100개 테마별 100개의 명소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고르고 고른 훌륭한 명소 중 국민 투표를 통해 10,000개를 최종 선정, 발표합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8개 대분류 / 100개의 주제 / 주제별 100곳의 명소

<HOW TO VOTE>
■ 이렇게 참여하세요!

(STEP 1) 관심 분류 확인 및 탐색
· 8개 대분류 중 흥미 있는 주제를 골라주세요.

(STEP 2) 분류 내 주제 선택
· 분류 내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주세요

(STEP 3) 원하는 명소 투표
· 주제별 명소를 각각 투표해주세요.

*투표만 해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스탠바이미 go,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VOTE BY CATEGORY>
■ 주제별 투표하기

내 취향에 맞는 여행 주제를 골라주세요!
주제를 선택하면 주제에 해당되는 명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 체험콘텐츠 레저·스포츠
· 자연·생태
· 라이프스타일
· K-콘텐츠
· 문화·예술·전통
· 미식
· 여행 취향

- 동일 주제 내 동일 장소는 중복 투표가 불가합니다. 단, 같은 장소여도 다른 주제일 경우는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 완료 시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 중복 투표 제한, 경품 이벤트 등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예정이며 동의하지 않을 시, 경품 응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투표하기

<EVENT & BENEFIT>
■ 이벤트 안내

투표 완료하면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회 투표 시 100만 원 상당의 경품 당첨 확률 up↑

· 참여 기간: 2026.6.29 ~ 2026.7.10
· 응모방법: 투표 참여 완료 시 자동 응모!
· 경품·발표: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발표 예정

1등: LG 스탠바이미 go(3명, 100만 원)
2등: CJ 외식 통합권 10만 원권(10명, 10만 원)
3등: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50명, 5만 원)
4등: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500명, 1만 원)
5등: 4대 편의점 5천 원 이용권(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4,000명, 5천 원)

※ 이벤트 관련 참고사항
· 본 이벤트는 중복 참여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타인의 명의 도용, 반복 참여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여 시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개인 정보(개인 정보 미동의, 이름 오탈자, 연락처 누락) 및 참여 정보 입력(필수항목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22%)이 발생하며, 수상자 본인 부담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및 거부할 수 있으며, 이벤트 참여(수상, 부상 수령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 정보는 수상자 선정 및 상품 발송 용도로만 사용되며, 수상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폐기됩니다.
· 본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의 위탁을 받아 라드에서 운영/관리 및 경품발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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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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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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