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DOWN, 희망 START!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필요한 분들께 혜택을 더 집중
■ 새출발기금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 채무조정 신청 시부터 추심 중단
·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단, 폐업 법인이거나 채무자의 주업종이 사행성 업종 등 제외업종일 경우 지원 제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포함하여 보유재산을 확인합니다.
· 올해부터 가상자산(2026년 1월~), 비상장주식(2026년 5월~) 내역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의무)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
-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일: 2026년 8월 13일)으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 가능하여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 수준을 결정합니다.
·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
-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변제능력이 높을 경우 최소감면율을 30%까지 하향하여 적용하도록 산정기준을 조정
■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재산 변동내역 등) 확보에 한계
-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캠코)하여 면밀히 확인 중이며,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일: 2026년 8월 13일)으로 철저한 심사가 가능
새출발기금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kr
- ☎1660-1378
<새출발기금 사칭 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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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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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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