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1번 등록하고, 최대 5년간 활용!
-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토익성적 저번에 등록했는데…또 등록해야 하나요?"
"2년 지나서 등록 안 되는데…토익시험 또 봐야 하나 ㅠ"
공무원 채용시험, 공공기관 채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까지
공인어학시험성적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 응시자는 같은 성적을 여러 기관에 등록
- 시행사 유효기간 지나면 추가 응시
- 기관은 개별적인 진위 확인으로 행정 비효율
이로 인해 여러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 기관 간 연계로 한번 등록한 어학성적을 5년 인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
· 추가 등록 불편 완화
· 성적 진위 확인 절차 효율화
또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 등록 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수험생 부담은 낮추고, 행정 효율은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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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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