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2026.6.29(월) ~ 7.24(금)
* TWOgether : 서로 다르지만 함께 걸어가는 우리
■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 공모 주제
당신이 경험한, 혹은 꿈꾸는 양성평등한 문화체육관광 이야기
- 각 분야 현장의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린 인물 인터뷰 및 체험기
- 각 분야 관련 단체·동호회·종사자 모임 내 성평등 문화 정착 성공 사례
- 특정 성별 전유물로 여겨진 활동 및 공간에 대한 편견 극복 경험
- 양성평등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야기
· 응모 자격
개인 또는 단체(5인 이내)
· 시상 내역
대상(1명) - 영상·이미지·스토리(1) 100만 원
우수상(3명) - 영상(1) 이미지(1) 스토리(1) 50만 원
장려상(6명) - 영상(2) 이미지(2) 스토리(2) 30만 원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2026년 6월 29일(월) ~ 7월 24일(금)
- 결과 발표: 2026년 8월 7일(금) (수상자 개별 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공모 분야
- 영상, 이미지, 스토리 부문
※ 모든 부문에는 생성형 AI 기술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참가신청서 내 AI 사용 여부 체크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de_official@de12.co.kr)
· 제출 서류: 공모전 출품작 1개, 참가신청서 및 동의서 1부
· 양식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온라인 문의: de_official@de12.co.kr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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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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