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생활 속 달라지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 혹시 아래 중 해당되나요?
· 정부24를 자주 이용한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
· 지방에 거주하거나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다.
· 취업을 준비 중이다.
· 가족 관련 행정서류를 발급한 적 있다.
·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 재난문자를 자주 확인한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더 편해지는 행정'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더 쉽게 제공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26.3월부터 서비스 개시)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
-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까?"처럼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맞춤 안내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26.10월 시행)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 확대
- 별도 앱 설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가능
'더 넓어진 기회'
■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를 지원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26.10월 시행)
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 지역 여건이 일부 개선돼도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26.6월 시행)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더 세심해지는 생활'
■ 생활 속 불편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26.10월 시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
(기존) 가족관계가 상세하게 표시(배우자의 자녀, 자녀 등)
(개선)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개선(세대원, 동거인)
'더 가벼워지는 부담'
■ 사업 운영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입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개선('26.7월 시행)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 완화
-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더 촘촘해지는 안전'
■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26.10월 시행)
구체적인 재난정보 제공 및 중복 수신 최소화
-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불필요한 반복 알림 최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고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