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모십니다."
톱티어(Top-Tier) 비자 전면 확대
- 6월 1일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시행
■ 첨단산업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 현행
AI,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 고용 인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토픽) 1급)
· 제도 확대 및 개선
국·공립 연구소, 대학 등의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교수 및 연구 인력까지 전면 확대
(한국어 능력 요건 면제)
■ 과학기술분야 톱티어 비자 요건
아래 1개 이상 자격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①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 수상 또는 수상자의 추천
② 논문: HCR 논문 피인용 상위 1% 또는 Science 등 국제학술지 올해 최고연구 등
③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이상
④ 경력: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국공립 연구소 등에서 책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위 정량 기준에 다소 못미치더라도 잠재력이 큰 연구자는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톱티어 비자 발급
■ 최우수 연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 설계
1. 톱티어·배우자·미성년 자녀
-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 즉시 부여 → 3년 후 영주권 신청
2. 부모·가사보조인
- 동반(F-1) 체류 허용
3.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 홈페이지(비자포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적 방식의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2주 내 처리)
4. 공항만 출입국 지원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5. 정착 지원
- 과학기술정통부와 연계하여 세제·교육·주거 등 정주지원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인 세제 감면, 생활 지원, 심리상담 등을 연계하여 우수 해외 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의 전주기 정착지원 서비스>
1.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 생활: 등록증 발급, 통신, 부동산, 병원 등 현장 동행·통역
3. 정착: 심리상담 제공, 부동산계약 지원
4. 연구: 생활 전주기를 관리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우수 대학 석사 이상의 고급 인재에게는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 톱티어(D-10) 자격을 부여하여 자유로운 취업 탐색과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최우수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