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온전히 비과세일까?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축의금의 주인이 혼주(부모)의 하객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축의금? 증여세? 체크 포인트
· 축의금의 귀속 구분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혼주 귀속재산으로 봄
· 부모 재산의 무상 이전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자금출처 확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방명록 등) 요구
■ 축의금? 증여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방명록 등 증빙 보관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 봉투별 금액 내역 꼼꼼히 구분·보관!
· 혼인·출산 공제 제도 활용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채무 면제 이익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증여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부모가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용대출이나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02. 부모가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
-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직업,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추어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함
0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
-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총 3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신부: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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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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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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