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7월 6일부터 신청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추진합니다.
청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금융교육들과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상담 전 과정 무료)
· 대상: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상담: 찾아가는 재무상담(서민금융진흥원) / 금융권 재무상담(은행 등)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7월 6일(월)부터 재무상담 신청!
현재도 재무진단과 재무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 제공 규모·시기·지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개선합니다.
① 재무상담 제공 대폭 확대
· 연 10만 건 이상의 상담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담 지점을 연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
· 청년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문가가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전국적으로 운영
· 청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상담 제공
· 저신용자 등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② 청년 친화적으로 상담의 질 개선
· 효과성·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 절차 정비
(STEP 1) 재무진단 - 재무상태 평가 및 분석
(STEP 2) 재무상담 신청 - 원하는 유형, 일정 선택
(STEP 3) 재무상담 - 기본방향 수립, 필요시 특화 상담 연계
(STEP 4) 사후상담 - 약 1달 후 유선 상담
· 우수한 상담사,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을 통한 재무상담 등 상담제공 방식 다각화
③ 재무상담을 중심으로 청년 대표 금융종합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사업 기관들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 적금·대출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과 연계 강화
- 청년미래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재무상담을 완료한 경우 0.2%p 우대금리 혜택 제공 등
· 재무생활 관련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 플랫폼 구축·운영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Q&A
Q1. 만 35세가 넘어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만 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웹페이지에서의 상담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만 34세에 해당하고, 실제 상담을 받으실 때 만 35세가 되는 경우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나이와 무관하게 현재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재무상담 신청 후 상담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상담사(재무코치)가 배정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상담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금융권 재무상담은 신청일로부터 약 1주일 내외로 전담 상담사가 직접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Q3. 상담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 배정된 상담사를 통해 직접 일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취소는 웹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4. 상담신청 시 시간은 선택할 수 없는데요?
- 상담 시간은 상담사가 사전에 유선으로 조율할 예정입니다.
Q5. 배우자가 상담할 때 동행할 수 있나요?
- 배우자와 함께 재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개인이 아닌 가계의 소득·지출·자산·부채 현황을 기준으로 재무진단을 진행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Q6. 온라인 재무진단 시 어떤 신용정보가 조회되나요?
- 신용평가사(KCB)에서 제공하는 개인 연소득, 대출상환액, 월평균 카드 이용금액, 대출 건수 및 잔액, 개인 신용평점 등이 재무진단 과정에서 조회됩니다.
*개인 신용평가 또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7.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신청했는데, 다른 금융권 재무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다른 재무상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재무상담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금융권 재무상담과 찾아가는 재무상담의 상담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Q8. 평일 18시 이후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찾아가는 재무상담은 평일 저녁 및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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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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