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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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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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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일상을 다시 이어주는 일
아프고, 혼자가 되고, 갈 곳이 막막했던 순간
그 곁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함께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 사각지대 발굴 사례

3층 계단은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뇌졸중(뇌출혈)으로 쓰러져 거동 불가 상태로(우측 편마비) 퇴원한 뒤,
갈 곳은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밖으로 나갈 수도, 혼자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온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공무원도, 작업치료사도,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도록.'
그리고 조금씩, 어르신의 일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진료 / 구강관리 / 주거지원 / 이동지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 퇴원환자 지원 연계 사례

퇴원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지만 혼자서는 밥을 차리기도, 씻기도,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족도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빈자리를 돌봄이 채웠습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도움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익숙한 집에서 안전한 일상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 가사·방문목욕 서비스 / 식사지원(도시락) / 치매 모니터링)

■ 기관 간 협업 사례

곁에 가족이 있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웠습니다.
(뇌병변 심한장애 / 만성질환 / 우울감 / 가족의 돌봄공백)

필요한 순간, 필요한 도움이 닿았습니다.
(가스타이머 설치 / 정서지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 방문맞춤운동 / 만성질환 건강관리 / 식사지원(반찬))
의료와 건강관리, 생활지원과 정서지원까지, 일상 곳곳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통합돌봄, 사람을 돌보는 일
누군가에게는 다시 밖으로 나갈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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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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