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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수) ~ 7.13.(월) 까지
▷ 고위공무원단 직위: 2개
(개방형 직위)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책임운영기관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지원 가능
· 근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요업무 내용
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계획 수립 및 국내외 전시 개최
② 한국 근현대미술사 조사·연구 및 소장 작품 조사·연구
③ 국내외 미술교류를 통한 미술관련 정보 조사 및 사업 추진 등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연구원장 [책임운영기관장]
·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 주요업무 내용
①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②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③ AI 기반 통계 혁신을 위한 데이터과학 연구 등
▷ 과장급 직위: 9개
(개방형 직위)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장
· 근무지: 대구광역시 북구
· 주요업무 내용
① 대구우편집중국 우정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② 우편소통품질 최적화 및 우편기계설비의 효율적 사용
③ 우편사업 수익성 제고
④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구축 등
■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의료과장
· 근무지: 경기도 의정부시
· 주요업무 내용
①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총괄
② 교정시설의 보건, 위생, 감염병 예방 업무
③ 의약품 관리 총괄
④ 그 밖에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국가보훈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주요업무 내용
① 국립4·19민주묘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시행
② 4·19민주유공자의 안(이)장 및 합장, 묘지의 조성·유지 관리
③ 국립4·19민주묘지 노후시설 정비·확충 등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근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주요업무 내용
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②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③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
· 근무지: 전라남도 진도군
· 주요업무 내용
① 국악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국악 공연·연수·체험·교육의 진흥
② 국악 공연 활성화
③ 공연·교육 진흥을 위한 국악 연구 확대 등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 근무지: 경상북도 김천시
· 주요업무 내용
①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사항
②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질병의 예찰·검색·조사사업
③ 동물질병의 병리기전 및 병리학적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등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근무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주요업무 내용
① 교육훈련 계획 수립
②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기본·역량·전문) 운영
③ 사이버·정보화·비대면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④ 교육훈련 종합 평가·분석 및 제도개선 등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업무 내용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③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등
■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응시 가능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업무 내용
① 국민신문고·서신 민원내용 검토 처리 또는 이첩
② 전화·방문상담·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인에게 상담서비스 제공
③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민원제도 개선
④ 매월 민원처리실태점검을 통한 민원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025년 12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를 진행합니다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문의하기
· 채용시스템 ☎1800-6634
· 접수 문의 ☎044-201-8352
· 제도 문의 ☎044-201-8351
모집공고 더 자세히 살펴보기
☞ 채용시스템
☞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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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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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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