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기업이 원하는 역량 키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 신설: 6월 말부터(*순차개설)
· 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에서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 30~50만 원 훈련수당 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지방 청년을 위해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 첫 시작: 7~12월 파견(*내년 대상은 내년 상반기 선발)
· 어학 능력 등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광역지자체 누리집
첨단산업분야 취업 준비 고민인 청년을 위해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신설: 7월부터 신청
·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에게 40개 대학의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가 함께 첨단분야·AX 실전 직무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 설계 등
☞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내 지역 살리며 진로 찾고 싶은 청년을 위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지원
- 첫 시행: 6월부터 모집(*지자체별 다름)
· 사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실무 경험, 직무교육, 진로 탐색 등
· 수당 월 234만 원, 수료증 이력 확인서 발급
☞ 고용24
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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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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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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