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은?

2026.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은?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기업이 원하는 역량 키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 신설: 6월 말부터(*순차개설)

· 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에서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 30~50만 원 훈련수당 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지방 청년을 위해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 첫 시작: 7~12월 파견(*내년 대상은 내년 상반기 선발)

· 어학 능력 등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광역지자체 누리집

첨단산업분야 취업 준비 고민인 청년을 위해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신설: 7월부터 신청

·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에게 40개 대학의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가 함께 첨단분야·AX 실전 직무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 설계 등
☞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내 지역 살리며 진로 찾고 싶은 청년을 위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지원
- 첫 시행: 6월부터 모집(*지자체별 다름)

· 사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실무 경험, 직무교육, 진로 탐색 등
· 수당 월 234만 원, 수료증 이력 확인서 발급
☞ 고용24

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정부서비스 'AI정부24'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3. 11:30 기준

  1.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계상승 2
  2. 89개국이 한국어와 사랑에 빠진 이유! 단계하락 1
  3.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NEW
  4. 2026년 5급 조기승진제 선발시험, 첫 시행합니다 단계상승 2
  5. 영상 7월부터 모기약을 살 수 없다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NEW
  6.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적격증빙 체크! 체크! 3가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