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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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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 기업형첨단도시, 새로운 산업·주거·교육·문화 복합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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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 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산업·주거·교육·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합니다.

■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첨단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산업) 첨단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혁신) 연구·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 생태계
· (정주) 일과 삶이 행복한 정주 환경 조성

■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정주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
· 기업제안 임대·특별공급
· 다양한 주거 선택

(교육·의료)
· 우수한 교육 여건
· 병원 등 생활 인프라

(문화·체육)
· 마트·공원 등 생활편의
· 복합문화시설 조성
→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직주락 균형도시

■ 도시 성장축을 연결하는 고속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산단 - 도심·대학 - 공항·항만 - 정주지

·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

■ 기업의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인허가 + 보상 + 설계) 동시 추진
→ 인허가 + 보상 + 설계

· (부지조성 + 건축공사) 일괄·연계 시행
→ 부지조성 + 건축공사

■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업형첨단도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발전
·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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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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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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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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