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
(제도 시행 전)
- 본인의 연가 사용
(제도 시행 후)
- 최대 1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사용
· 시행일: 2026년 8월 중
(「병역법 시행령」 개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통해 안내)
■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방지
(제도 시행 전)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국외여행허가 가능
(제도 시행 후)
해외이주신고 + 실제 거주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 가능)
· 시행일: 2026년 7월(예정)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명확한 연기기준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시행 전)
'시험일정'으로 규정('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까지인지 혼선 초래)
(제도 시행 후)
'시험일자'로 연기기간 명확화
· 시행일: 2026년 7월 중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변경과 동일하게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개선으로 혼동 예방 및 부담 완화
(제도 시행 전)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제도 시행 후)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공간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권 제고
상근예비역 선발로 입영일자가 취소되는 불합리와 본인선택 반복 신청/취소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실 입영 희망자의 선택권 제한 해소
(제도 시행 전)
- 다음연도 본인선택: 본인의사와 무관한 상근예비역 선발로 입영일자 취소
- 본인선택 취소: 3회 허용
(제도 시행 후)
- 다음연도 본인선택: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로 선택한 입영일자 보장
- 본인선택 취소: 1회 허용
· 시행일: 2026년 7월 접수예정인 2027년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부터 적용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
대체역 소집기피로 편입 취소 후 현역병 입영 등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해결 및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 제고
(제도 시행 전)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 부과
(제도 시행 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 가능
·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2026년 하반기 더욱 공정하고 편리해진 병역제도!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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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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