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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 수립

2026.07.0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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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7-2031)」 수립

1.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현재(2026년)
△ 수도권 중심 교육 환경
· 개발대학 중심의 운영체계
· 지역인재 유출 구조

→ 5년 후(2031년)
△ 지역 동반성장 실현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 진학·취업·정주 선순환

현재(2026년)
△ 지역사회로 문을 여는 학교
· 학생 중심 시설 운영
· 제한적 공간 활용

→ 5년 후(2031년)
△ 학교가 지역의 생활 거점으로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 폐교 활용 다각화

2.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현재(2026년)
△ 획일적 교육 중심의 학습공간
· 교과 중심 운영·단일 기능
· AI·디지털 교육공간 부족

→ 5년 후(2031년)
△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 창의융합·가변적 공간
·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

현재(2026년)
△ 에너지 소비 중심의 학교 환경
· 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부족
· 개별 설비 중심 관리

→ 5년 후(2031년)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학교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 AI 기반 에너지관리

3.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현재(2026년)
△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 안전 제도 시행·안착
· 점검 위주 관리

→ 5년 후(2031년)
△ 예방적 관리로 더 안전한 학교
· 안전수준 고도화
· IoT를 활용한 선제적 관리

현재(2026년)
△ 분산된 정보 관리
· 개별적 시설정보
· 데이터 부분 개방

→ 5년 후(2031년)
△ 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리
· 시설정보 연계·통합
· 대국민 정보 접근성 강화

■ 2031, 5년 후 모습

- 지역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 지역 특화 인재 양성
· 지역 활력과 균형발전 기여

- 미래교육·탄소중립 환경 조성
·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학습공간
· 지속 가능한 학교환경
· 교육혁신 실현

- 스마트 안전 및 유지관리
· IoT·AI 기반 안전관리
· 유지관리 효율화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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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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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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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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